가해부모에 대해서는 친권 제한과 정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한다. 분리된 아동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뤄지도록 개입할 계획이다.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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