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각각 2회 이상 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하는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악의적인 위반사업장은 언론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고발 사항은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노후 등 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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