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압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압류예고는 일정기간 납부 독촉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3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사전 조치며 추후 부동산 압류를 단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회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돼 신용정보변경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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