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윤종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컨설팅 본부장, 김종효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법무팀 연구위원, 김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신명호 하나금융투자 IB부문장(전무), 이상우 하나금융투자 부동산금융실장(상무), 엄국진 하나금융투자 부동산금융실 부장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윤종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컨설팅 본부장, 김종효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법무팀 연구위원, 김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신명호 하나금융투자 IB부문장(전무), 이상우 하나금융투자 부동산금융실장(상무), 엄국진 하나금융투자 부동산금융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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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는 부실화된 골프장 및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계기업들의 정상화 작업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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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하나금융투자 부동산금융실 상무는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부실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솔루션 제공과 기회 포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두 기업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부실화된 골프장 및 한계기업들을 발굴해 이들의 회생을 돕는 동시에, 가치증진을 통한 투자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에게 수익을 환원시키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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