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과 핸드폰 줄게"10대 소녀 데려와 성폭행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가출 소녀들에게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다고 유혹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원 A(32)씨는 2014년 1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소녀와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는 대화 상대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재워주겠다"고 꾀어내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데려와 1주일을 함께 지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같은 수법으로 10대 2명을 원룸으로 데려왔고 같은 시기 10대 한 명을 더 데려와 같이 지냈다.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2명이 잠든 사이 1명을 성폭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옷과 핸드폰을 사줄게 같이 살자"며 나흘간 집에 머물게 하며 성폭행했다. 소녀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해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경찰의 위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소녀와 함께 일부러 인근 대도시로 가서 휴대전화를 켰다가 끄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AD
25일 울산 지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향후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일부는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