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차 사장은 총무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를 언급,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했고 인사팀장은 인사기획처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시는 차 사장을 포함해 총 여덟 명의 채용비리 연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채용비리 물의를 일으킨 차 사장 본인에 대해선 해임키로 결정했다. 차 사장은 지난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 경영이사(인사관리 총괄)와 인사기획처장, 인사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차후 가담 경중을 따져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시는 경영이사가 인사관리를 총괄하던 중 사전에 채용비리 과정을 인지, 채점 서류를 사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그를 해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또 내부 고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증거가 지인을 통해 유출돼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고 일축,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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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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