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차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참고인 신분으로 본청을 찾았다. 차 사장은 최근 실시한 사무·승무직 신입사원 1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면접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필기시험에서 하위권 성적에 머물렀던 해당 응시생들이 높은 면접 점수로 합격선에 오를 만큼 면접과정에 형평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들 응시자 두 명은 차 사장이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과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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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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