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여객기에 탑승할 때 휴대폰 보조(리튬)배터리는 짐에 넣어 부칠 수 없다.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 제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 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선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