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수영연맹 임원들 줄줄이 구속 기소…국가대표 선발에도 뒷돈 관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대한수영연맹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수영장 공인인증' '선수 선발' '각종 지원금 횡령'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영연맹 시설이사는 연맹 임원 2명과 함께 선수 훈련비 등 13억20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유용해 횡령한 혐의로, 홍보이사는 영수증 허위 조작 등을 통해 6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도 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다. 수영연맹 부회장은 아시안게임 수영장 경기용 기구 납품업자로부터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영연맹 이사는 수영장 공사업자로부터 공인인증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록·랭킹에 의한 선발이 기본적 기준이 되나 '발전 가능성, 유망주, 훈련파트너, 재기의 기회' 등 모호한 주관적 기준을 들어 선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국가대표 또는 후보로 선발될 경우 대학 입시에서 유력한 합격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력향상위원회의 한 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팀에서 지도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나 후보로 선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억3000여만원을 전무이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무이사가 부인과 자녀의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수·학부모와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와 수영연맹, 공사업자와 수영연맹 사이에 갑을 관계, 상하 관계에 기인한 뿌리 깊은 상납문화가 수영계에 만연해 있다"면서 "학연·지연, 사제·선후배 관계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폐쇄적인 구조여서 파벌을 형성한 특정 인맥이 장기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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