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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내 신용카드로 골드바 결제?"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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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최근 공인인증서 도용 신용카드 발급사건 늘어, 공용PC 사용 자제 유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회사원 A씨는 은행 홈페이지에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A씨는 몰랐지만 그 홈페이지는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였다. 얼마후 A씨는 본인 명의로 부정발급된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와 골드바 등이 300만원 넘게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해 쓰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지난 3월18일 기준 이같은 신용카드 부정발급 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이같은 유형의 범죄가 50~6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와 보안카드번호를 전화로 불러주게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수법이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금융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확산될 우려가 크면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올해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같은 범죄가 50~60건으로 발생하고 확산될 우려가 커져 소비자 경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사나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카드거래내역 SMS통지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 ▲해외 카드결제 차단신청 등을 통해 이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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