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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깎아줄테니 수수료 달라" 무조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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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도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접수신고액 3.6억원으로 잡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 돈이 궁한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 B씨가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와 전환 수수료만 내면, 다른 금융사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A씨는 이에 6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B씨에게 18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줬다.

대출과정에서 여러 명칭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대출중개업자들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출 중개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총 6825건이다. 금액으로는 175억원 규모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98건으로 3억6000만원 규모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피해 규모는 여전히 잡히고 있다.

이중 금감원이 대출 중개업자에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규모는 지난 4년간 총 56억7000만원(3449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32.4%에 해당한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50.5%다.

2013년 이후 반환 금액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한 사기범이 대출업체에 본인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속여 연락처를 남기는 거짓 대출 중개가 많아 사기범의 신변확보가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받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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