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도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접수신고액 3.6억원으로 잡혀
대출과정에서 여러 명칭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대출중개업자들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출 중개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
이중 금감원이 대출 중개업자에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규모는 지난 4년간 총 56억7000만원(3449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32.4%에 해당한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50.5%다.
2013년 이후 반환 금액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한 사기범이 대출업체에 본인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속여 연락처를 남기는 거짓 대출 중개가 많아 사기범의 신변확보가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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