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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체장사" 비유해 징계…與 비례대표 김순례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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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사진= JTBC 화면 캡쳐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사진= JTBC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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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2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시체 장사'에 비유했던 김순례(61)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포함돼 자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선권의 비례 순번인 15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비례 20~22번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던 2015년 4월28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 부회장 소셜네트워크(SNS) 모임과 세계 약사 연맹 참가자 SNS 모임에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 막말 표현이 담긴 세월호 유가족 비난 글을 퍼 날랐다.

해당 글은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 되었는가"라고 물으며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 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김 회장이 유포한 글에 나오는 '의사상자 지정 요구'와 '국가 유공자 연금액의 240배 배·보상' 등의 내용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였다.

김순례 회장 '세월호 시체장사' 언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김순례 회장 '세월호 시체장사' 언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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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김 회장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실수로 링크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글을 공유한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명령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신중하지 못하게 글을 전파한 것은 약사 사회의 공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의 비례 공모 사실이 알려진 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공천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공천배심원단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했다. 직능별로 배분이 고르지 않고 대표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천관리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후보자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편 23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심원단의 재의요구를 받아 공관위에 재의를 요청하면 공관위는 다시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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