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인당 1억 원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한도액을 이처럼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융자 지원 시행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해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때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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