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 중 인명사고 발생시 최소 1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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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인당 1억 원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한도액을 이처럼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체시법은 그동안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체시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규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융자 지원 시행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해 체육도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때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는 모든 수영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1시간마다 수영장 이용자를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규제를 수영장 이용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이용객이 적고 수영조 관리가 용이한 회원 전용 수영장과, 투숙객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등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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