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해수부는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한 구제적인 출입 제한 기준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