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이듬해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요남자는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더니 국외까지 진출했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리하는'과 '남성'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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