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통조사는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할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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