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고,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 건수의 33%, 피해 면적의 21%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형 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