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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현대카드, 1년간 신사업 못한다…'기관경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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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모집인 제공 이유로 제재 받아…이의 신청했지만 기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고객 정보 740만건을 모집인에게 제공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가 신사업을 1년간 하지 못하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3사가 당국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래 수준인 '기관 경고'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전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종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논리로 유출과 같은 수준의 조치는 과도하다며 금감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카드사들은 또 기관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다며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금융회사에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신청을 기각키로 했다. 이전 열린 제재심에서도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지난 제재와의 균형을 들며 기관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재심에서도 금감원은 과거 고객 정보 유출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18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삼성카드는 회원 319만5463명,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219만4376명, 202만9876명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 등의 개인 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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