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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준법조업 원양어선 어획쿼더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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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어획쿼터에 대해 불법어업이나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원양어선은 배제하고 준법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는 어획쿼터를 더 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어획쿼터 배정 및 입어제한 등 관리치짐(안)을 마련, 15일 설명회를 열어 원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까지 원양어선별 쿼터배정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받은 경우 배정받은 쿼터를 몰수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의 관할수역에 입어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2016년도 국제수산기구별 우리나라가 할당받은 어획쿼터는 눈다랑어 등 13개 품종대상 3만6000t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국제 수산기구별 쿼터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불법(IUU)어업에 대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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