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잘리고 슬쩍 다른 공공기관 들어간 공직자 적발
권익위, 불법 재취업자 7명 확인..2명 고발 등 조치 요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일부 공직자들이 비위를 저질러 면직 당한 뒤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2명을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5년간 금지된다. 위반 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비위면직자 총 1940명 중 취업 중인 1184명을 확인했다. 이 중 공공기관 취업자 6명,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23명 등 총 29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권익위는 A공단 산하 산업재해병원에서 근무하다 비위로 해임된 B씨가 공공기관인 C의료원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산재병원 근무 당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알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겨 2013년 3월 해임됐다.
D공사에서 근무하던 E씨는 용역계약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2013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작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해임·고발, B씨에게 고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김세신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비위면직자의 취업실태를 엄격히 점검해 비위면직자가 공직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재직 중 업무를 매개로 한 음성적인 청탁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와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이후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들어갔다. 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 및 법무·세무·회계법인 등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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