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서현동 범한프라자시장과 구미동 미금현대벤처빌시장 주변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범한프라자시장과 미금현대벤처빌시장을 주변 점포 50개 이상 토지주, 건물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9월과 11월 전통시장으로 인정한데 이어 지난 11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곳 시장 경계로부터 1㎞ 안에는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입점이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성남시는 앞서 2011년 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현대ㆍ남한산성ㆍ돌고래 등 전통시장 주변 22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4곳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 대규모 점포 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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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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