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반기 중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 점검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4월부터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 하반기에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편 기술유용이 일어났어도 과징금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제재 수위를 높였다.
기술유용 제재 강화는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도 M&A 활성화를 위한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기술 확보를 원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데, 우리는 인력을 빼가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아 M&A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올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유용을 집중적으로 감시·예방하기로 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했는데, 여기서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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