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1일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찾아 연 간담회에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원청업체와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원청업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확대·강화하는 등 현장지향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며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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