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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172곳에 과태료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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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롯데 적발건 최대

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172곳에 과태료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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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2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총 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부문에서는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에 대해 과태료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104건은 경고 사항이었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고, 이어 지연공시(39건, 12.3%), 허위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으로 많았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 52.2%), 계열사 간 거래현황(72건, 22.8%) 등과 관련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3건), 엘지(25건), 지에스(25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선 66개 회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대해 과태료 2억4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30건은 경고였다.

60개 집단 284개사 중 29개 집단 66개사(23.2%)가 97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공시(6건, 6.2%)가 뒤를 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에스케이(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보다 위반 회사 비율이 4.1%포인트 감소했다.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한편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에서 모두 위반 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롯데 측은 "롯데의 공시 규정 위반 사례 중 대부분은 단순 누락과 수치 오기(誤記) 등 단순 기재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롯데는 2014년 하반기부터 공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확대,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문가 양성, 그룹 차원의 자체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공시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를 통해 2015년에는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80%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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