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제치고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직항노선 운수권을 따냈다. 고객 수요를 고려하면 '인천∼테헤란' 노선이 될 전망이다.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이란 직항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각각 일주일에 4번씩 상대편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운수권을 설정했다. 대한항공은 1년 안에 취항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도 운수권과 정부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3개 노선 주60회, 주7441석을 배분했다.

인도 운수권 주13회는 이번에 대한항공 주7회, 아시아나항공에 주6회 배분됐다. 이외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에게 돌아갔다. 한-필리핀 주3376석은 진에어에 주2163석, 에어부산 주380석, 대한항공 주380석, 제주항공 주263석, 아시아나에 주190석이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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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서울-우름치(주1회)는 대한항공, 양양-선양(주3회는 이스타에게 배분됐다. 한-카자흐스탄 주265석은 아시아나, 한-브루나이 주3회 운수권은 제주항공이 가져갔다.


이번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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