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적인 관심사 개인적 표명에 불과"…1975년 징역 2년 확정, 재심 끝에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18년생)씨와 차모(1920년생)씨 부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부부는 1974년 3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김일성은 조직력이 강해 서울 청와대 밑까지 땅굴을 파고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차씨는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 깡패, 부정부패 없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1975년 3월 김씨와 차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확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법은 재심 1심을 통해 "피고인들이 한 발언이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재심 2심에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 시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친분 있는 자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표명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 사건의 변호인은 "1974년 3월 집에서 영장 없이 체포되어 4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후, 4년 전에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발언을 근거로 반공법상 찬양고무 위반으로 구속하여, 결국 징역 2년씩을 구금됐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막걸리 보안법 위반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