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SK그룹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오해를 샀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투명경영,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공정위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서비스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전산장비 유지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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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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