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의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신혜 의원은 “오늘은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확정된 의미 있는 날이지만 어제도 평택에서 7살 아들을 길에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 취지는 단 한번만으로도 아동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그 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함과 더불어 2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알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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