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한국 인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그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호화생활을 즐긴 사실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2014년 5월 법무부는 유섬나씨가 파리 시내에서 프랑스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세리졸에 위치한 월세 1000만원대 최고급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잠적 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프랑스의 인도 재판은 단심제로 진행되지만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마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유섬나씨가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그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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