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채널A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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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2억여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하고도 12억4천900여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로 인해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사용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내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병호씨가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스스로 체납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고 섬나씨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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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병호씨에게도 체납 세금 중 2억1천4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병호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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