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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 기업심사위 개최기한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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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보루네오 가구의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4월8일)로 연장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사실 발생으로 지난달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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