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대표이사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사이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가한순 현 대표이사와 기존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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