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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키울 돈으로 카지노, 강원수영연맹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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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전무이사 이모(47)씨 등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수 훈련·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강원도청 및 강원체육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13억2400여만원,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이모(46)씨와 홍모(45)씨가 각각 11억9000여만원, 10억5000여만원을 함께 혹은 따로 챙겨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국내외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찾은 돈만 18억원 규모라 한다. 다만 지난달 이들을 구속하며 적용했던 상습도박 혐의는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자금의 사용처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를 겸하면서 수영장 시설공사 공인인증 및 규격검사(검측)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4억2900여만원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연맹은 지난달 이씨를 시설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씨는 빼돌린 공금이나 업체로부터 챙긴 뒷돈 가운데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5·구속)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는 10일 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영계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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