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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의료 상술 제어장치 '1인 1개소법'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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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이 일부 의료네트워크들의 지나친 상술을 제어하고 차단하는 장치인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이 “의료 영리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조항은 국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강화된 의료법 조항”이라며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와중에 헌재 위헌제청이 제기돼 안타깝다. 만약 위헌이 될 경우 가뜩이나 엉망인 의료전달체계를 완전 와해시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지출되는 건보재정 누수액이 1조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1인 1개소법을 허문다는 것은 사실상 사무장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헌재조차 의료 영리화를 부추겼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위원장도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기존의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소유구조를 정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한 병의원이 영리적 지분구조를 확대하면서 재가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1인이 수십 개의 병의원을 경영하는 네트워크식 병의원이 팽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결합돼, 거대한 자본이 보건의료계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부분, 즉 의료가 상업화되는 것에 대해 소비자는 불안해한다”면서 “너무 지나치게 영리를 쫓다 보면, 환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기획처장은 “그만큼 의료인에게 책임을 다해서 환자에 대한 시술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 “소비자들은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 하다 보면 (의료)상업화가 우려되고, 특히 기준 없이 영리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병의원이 가장 영리병원에 근접한 형태로, 수익을 위한 진료행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환자들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인 1개소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 및 치과 네트워크 측에서는 “이 조항의 목적이 국민의 보건 향상이나 공공적 목적에 있지 않고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4~5년 전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의원에 대한 문제점이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신종 사무장병의원의 폐단에 대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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