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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인 40명·단체 30개 새 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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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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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 등 새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크게 늘렸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포함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추가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 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또 북한의 해운 통제도 강화된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된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다.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0일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여기에 정부의 수출입 통제도 엄격해진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현재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조치 이후 작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했다고 정부는 이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의 돈줄로 지목돼 온 북한식당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의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익은 1000만 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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