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이번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확대 조치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또 지난해 6월 제3국 단체 4개 및 개인 3명에 이어 이번에 제3국 개인 2명 및 단체 6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난달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 일본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기항 외국선박은 총 44척이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수출입통제도 강화됐다.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했으며,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조항은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함에 따라 북한의 해외 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영리시설은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간 수익은 1000만불 내외로 추정된다.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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