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리시스템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 심사...전담 여행사 170곳 대상 갱신 심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핵심은 상시 퇴출이 가능한 삼진 아웃제다. 그동안 2년 주기로 갱신제 심사를 벌여 자격이 미달되는 여행사의 전담 지정을 최소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한다.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는 1회 적발 시 경고(명단 공개)를 받는다. 2회에는 영업 정지, 3회에는 지정 취소가 내려진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여행사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지정 취소의 기준을 3회에서 2회 적발로 줄이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한다. 8월4일부터는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을 한 자에게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관광시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1330)와 협회(☎ 02-6200-3923, 3925)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경찰과 공동으로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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