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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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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 현장점검단이 공개한 석탄 선적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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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우리 정부가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여부와 관련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러시아 측은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은 최근 통과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다.

일각에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가 취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 해운제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발표할 대북 추가제재 방안의 하나로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어왔던 중국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는 것이다.

한편 안보리 결의 이후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회령호·태평산호·서광호, 희천호가 각각 중국 항구와 러시아 항구에 입항을 시도하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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