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의원에 대한 2014년 확정 판결 관련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된 조항 일부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죄 등 경합범(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 관계에 있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2014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