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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3500만원 제공' 배기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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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통합진보당), 배기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직 상실

▲김선동(통합진보당), 배기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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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3500만원 제공' 배기운 의원직 상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7·30 재보선 선거구는 14개 지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선동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건네 이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7·30 재보선의 지역구는 14곳으로 늘어났다. 선거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달 안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2명의 자격 상실 여부가 추가로 결정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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