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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뒤통수 때리며 “거지XX야”···철창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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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밤 10시께 대리기사 B(40)씨가 운전하는 직장 동료 차를 얻어 타면서, 뒷좌석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씨 뒤통수를 두 대 때린 뒤 “내일 명함보고 찾아와라, 돈 줄 테니까 거지XX야”라며 막말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령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맞아서 다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나아가 숨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다.

재판부는 “B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면케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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