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7월 밤 10시께 대리기사 B(40)씨가 운전하는 직장 동료 차를 얻어 타면서, 뒷좌석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씨 뒤통수를 두 대 때린 뒤 “내일 명함보고 찾아와라, 돈 줄 테니까 거지XX야”라며 막말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면케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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