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26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노숙인 강모(52)씨가 8년 전에 실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백화점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화가 난 강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A씨가 강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강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등을 찔렀다.
강씨가 자주 머물던 지하철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소 과격한 행동 때문에 주시해왔던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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