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1월 차량 구입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을 연장 적용해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환급을 하면 이중 할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벤츠는 지난해 12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1월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추가로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부활시키면서 '환급' 여부를 놓고 수입차 업체와 차량 구매 고객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벤츠의 환급 방침은 다른 수입차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MW, 폭스바겐,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지속해왔다.
최근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에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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