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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환급]벤츠도 개소세 환급…다른 수입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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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수입차들이 개소세 환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당초 방침을 바꿔 환급에 나섰다.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입장을 바꿔 환급에 나설지 주목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월 벤츠 차량 구입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소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당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월 통관돼 판매된 GLC와 GLE 모델에만 환급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1월 모든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를 추가 환급키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서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2016년 1월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당초 입장을 바꿔 개소세 환급을 진행키로 하면서 환급 불가 방침을 정한 다른 수입차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BMW와 폭스바겐 등은 아직까지 기존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12월 통관된 차량들은 개소세 인하가 반영돼 판매가 됐으며 1월에 통관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1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세 환급에 나선 것과 달리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 불가를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수입차 업체들은 1월에 이미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 할인이 된다며 환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12월에 통관된 차량의 경우 이미 개소세가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환급 불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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