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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등기 10년 지나면 소유권 인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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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2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법률질서 안정 기할 필요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을 등기하고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1962년 부친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냈다. 부동산은 1974년 매매됐고, 소송 제기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돼 있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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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해당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고,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하여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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