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탄유리 관련 군용물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또 재직 중 군에 방탄복을 납품하는 S사 방탄유리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그는 군을 떠난 뒤 S사에 취업했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시험평가 결과 조작에 관여한 현역 군인과 업체 임원 등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방위사업청이 또 다시 이 업체로부터 170억원 규모 신형 방탄복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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