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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배제한 노동개혁…104개 과제 중 절반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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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주요 과제 가운데 절반가량이 노동계의 반발, 국회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임금체계 개편,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불참과 상관없이 노동개혁을 강행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사정 대타협 추진상황 및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8대부문, 104개 세부과제 가운데 47.1%인 49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인 반면, 33개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부분이행(31.7%)에 그쳤다. 또 11개 과제는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노력이 필요한 과제(10.6%)로 분류됐다. 이밖에 이행 착수 2개, 이행종료 2개, 평가제외 7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노동개혁 4대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주도 추진과제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반면, 노사정이 함께 진행해야하는 노사협력과제 대부분이 부분이행되거나 추가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됐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노동개혁 체감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불참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행 과제에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지침 마련 및 시행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공정인사지침 마련 및 시행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명확히 한 양대지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등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현장의 체감은 낮은 상태다.

또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노력이 필요한 과제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노력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효율화 ▲출퇴근재해 등 산재보상제도 개선 ▲통상임금 정의·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입법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및 단계적 단축 등 입법화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계류가 또 하나의 커다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노동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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