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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확대 주주제안…더 세진 주권(株權)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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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서 커지는 주주들의 목소리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주주총회(주총) 시즌을 맞아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적극 활용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속옷 브랜드 BYC 는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할 때 이사회안과 주주제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방침이다. 보통주 1주당 850원, 우선주 1주당 900원을 배당금으로 주는 것을 제안한 이사회에 맞서 주주들은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1주당 4000원, 우선주 1주당 4050원의 현금배당과 각 1주당 0.05주의 주식배당을 제안한 상태다.
BYC 주주협의회는 지난달 사측에 정기 주총 준비과정에서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고 배당금 확대 및 최낙금 전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을 상근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접수했다. BYC는 유보이익이 8400%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이 200억원을 웃도는 데도 배당성향이 3.6%에 불과해 배당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BYC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포스코강판도 주주제안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포스코강판은 한 개인주주가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고 액면분할에 필요한 발행 주식 총수 변경을 위해 정관을 변경해달라"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 밖에 대림제지, 씨케이에이치, 정원엔시스 등이 이달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올린다. 동양은 주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 및 유진기업이 유상감자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현재 주주제안 내용을 주총 의안으로 삼을지 검토 중에 있다.
주주제안이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기 원하는 안건을 주주가 직접 발의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 확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단골 메뉴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기업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단, 상장회사는 주주가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5%)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기업들도 주주제안을 반영해 주총 안건을 결정하는 추세다. 주주제안 건수는 2012년 14개사 27건에서 2013년 12개사 36건, 2014년 16개사 42건, 2015년 36개사 11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배당과 관련한 주주제안은 기업들에 배당성향 확대를 압박하는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배당이 낮은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정하고 투자 기업에 배당을 더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배당성향이 낮은 저배당 기업들에 개선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건전한 배당을 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확대는 기업-주주 상생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주들이 주가부양 시도 측면에서 주주제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주권리 측면만 강조해 무리하게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 수준의 국내 기업 지분을 확보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주주제안을 기업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삼아제약, 모토닉, 케이티씨에스, 인포바인 등이 지난해 외국계 헤지펀드의 주주제안에 가슴을 쓸어내렸고, 지난달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SC펀더멘탈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GS홈쇼핑에 ▲배당성향 80%로 확대 ▲자사주 10% 매입 ▲사외이사 선임 등 3가지 주주제안을 신청해 GS홈쇼핑을 압박했다. SC펀더멘탈은 최근 자격요건 미달로 GS홈쇼핑에 신청했던 주주제안을 철회한 상태다.

건강한 주주제안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법ㆍ제도상 제약이 많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정 일자에 여러 기업의 주총이 동시에 열리는 주총 쏠림현상은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 장애물이다. 또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에 해야 하지만 회사는 주총 안건 공고를 주총 2주일 전에만 하면 돼 주주는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건강한 주주제안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다원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주주제안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고, 올해도 그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제도적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아 이를 낮출 필요가 있고, 주주제안 가이던스 등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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