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수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는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를 알게 됐으며, 이듬해 연락이 끊겼는데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장기하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며 소문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면서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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